1급 전파법규무선국 운용빈출 보통
'비상사태가 발생한 인근지역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무선국 전신국은 가능한 매시 00분과 30분부터 각 10분간 전파형식 A1A, A1B이고 주파수가 4,555KHz인 전파에 의하여 청취해야 한다.' 이 규정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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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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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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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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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운용에 관한 규칙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국 운용규칙 제77조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발생한 인근지역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무선국 전신국은 가능한 한 매시 00분과 30분부터 각 10분간 전파형식 A1A, A1B이고 주파수 4,555KHz인 전파에 의하여 청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무선국 운용에 관한 규칙'에 해당합니다. 무선국 운용 규칙은 무선국의 실제 운용 절차, 통신 방법, 청취 의무 등을 규정하며, 설비의 기술적 기준이나 검사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학습 팁
핵심 숫자 기억: 4,555KHz / 매시 00분·30분 / 각 10분간 / 전파형식 A1A·A1B. 규정 분류법: '~해야 한다'(운용 의무) → 운용규칙, '~에 적합해야 한다'(성능 기준) → 기술기준, '~을 검사한다'(점검 절차) → 검사규칙으로 구분하세요.
오답별 해설
1.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무선설비가 갖추어야 할 성능·규격·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비상 시 청취 의무는 운용(사용)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기술기준과 무관합니다.
2. 준공검사에 관한 규칙
준공검사에 관한 규칙은 무선국 개설 시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비상 시 청취 의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정기검사에 관한 규칙
정기검사에 관한 규칙은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종사자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비상 시 청취 의무는 검사가 아니라 운용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