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보통부정형 문제
전파법 규정에 무선국 변경검사를 생략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중계 기능만 수행하는 송수신기로 회로변경 없이 전파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3
운용시간 변경, 호출부호 변경 등 설비변경을 요하지 않을 때
4
점유주파수대폭을 변경하는 경우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 제25조(변경검사의 면제)에 따르면, 변경검사를 생략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 가능: (1) 중계 기능만 수행하는 송수신기로 회로변경 없이 전파형식 변경, (2)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 가능한 무선국의 설비 변경, (3) 운용시간·호출부호 변경 등 설비변경이 불필요한 경우. 반면 '점유주파수대폭 변경'은 무선설비의 핵심 특성 변경이므로 반드시 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중선전력 변경, 무선설비 설치장소 변경도 검사 필수입니다.
학습 팁
변경검사 필수 3가지: ①점유주파수대폭 변경, ②공중선전력 변경, ③설치장소 변경. 이 문제는 '아닌 것'(부정형)을 묻습니다. 점유주파수대폭은 전파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답별 해설
1. 중계 기능만 수행하는 송수신기로 회로변경 없이 전파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중계 기능만 수행하는 송수신기로 회로변경 없이 전파형식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검사 면제 대상입니다. 회로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설비의 본질적 특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적합성평가 제품 등)의 설비 변경은 변경검사 면제 대상입니다.
3. 운용시간 변경, 호출부호 변경 등 설비변경을 요하지 않을 때
운용시간·호출부호 변경 등 설비변경이 필요 없는 행정적 변경은 변경검사가 불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