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주파수 관리빈출 보통
전파의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와 지정주파수 사이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 또는 발사의 특성주파수와 기준주파수사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를 용어로 백만분율 또는 헤르츠(Hz)로 표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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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주파수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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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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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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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허용편차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따르면, '주파수 허용편차'란 ①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와 지정주파수 사이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 또는 ②발사의 특성주파수와 기준주파수 사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를 말하며, 백만분율(ppm) 또는 헤르츠(Hz)로 표시합니다. 주파수 허용편차는 무선설비의 주파수 안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인접 주파수에 혼신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됩니다.
학습 팁
주파수 허용편차 = '최대편차를 ppm 또는 Hz로 표시'. 핵심 키워드는 '최대편차', 'ppm', 'Hz'. 점유주파수대폭(대역폭)과 혼동하지 마세요.
오답별 해설
1. 점유주파수대폭
점유주파수대폭은 변조의 결과로 생기는 주파수 대폭으로, 하한과 상한 주파수 사이에서 평균전력 각 0.5% 기준으로 정해지는 대역폭입니다. '최대편차'가 아닌 '대역폭' 개념이므로 주파수 허용편차와 다릅니다.
2. 특성주파수
특성주파수란 주어진 발사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허용편차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 주파수 중 하나이지, 편차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3. 기준주파수
기준주파수란 지정주파수에 대해 고정적이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주파수입니다. 특성주파수와 마찬가지로 허용편차 계산의 기준점일 뿐, 편차 자체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