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주파수 관리빈출 낮음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을 개선을 위하여 해야 할 사항은?
1
주파수 분배의 변경, 주파수의 공동사용,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2
이용실적이 많은 주파수의 회수
3
무선국 수를 제한
4
전파사용료 인상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6조의2(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①주파수 분배의 변경, ②주파수의 공동사용, ③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이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기존 주파수 배분을 재조정하거나 여러 사업자가 주파수를 공유하거나 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학습 팁
이용효율 개선 3가지: '분(분배변경) 공(공동사용) 전(기술전환)'으로 암기. 주파수를 '나누고(분배변경), 함께 쓰고(공동사용), 새 기술로(전환)'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2. 이용실적이 많은 주파수의 회수
이용실적이 '많은' 주파수의 회수는 오히려 전파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전파법에서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재배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이 활발한 주파수를 회수하는 것은 이용효율 개선과 반대되는 조치입니다.
3. 무선국 수를 제한
무선국 수의 제한은 전파자원 이용효율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방식 전환이나 공동사용을 통해 더 많은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4. 전파사용료 인상
전파사용료 인상은 재정적 조치일 뿐 전파자원의 기술적·제도적 이용효율 개선과는 다릅니다. 전파법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이용효율 개선은 주파수 분배 변경, 공동사용, 기술방식 전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