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무선국 운용빈출 낮음
비상통신의 취급을 개시한 후 유선통신이 복구된 때에는?
1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계속 운용한다
2
유선통신 복구 확인 후 48시간 이내에 정지한다
3
지체 없이 그 취급을 정지한다
4
비상통신 종료 보고 후 24시간 이내에 정지한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국 운용규칙 제79조에 따르면, 비상통신의 취급을 개시한 후 유선통신이 복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비상통신은 유선통신이 두절되거나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무선으로 대체하는 임시적 수단이므로, 유선통신이 복구되면 즉시 비상통신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학습 팁
'지체 없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비상통신은 유선통신의 임시 대체수단이라는 본질을 이해하면 됩니다. 시험에서 '24시간', '48시간' 등 시간 제한을 제시하는 선지는 오답입니다. 비상통신 정지 = 유선 복구 시 지체 없이.
오답별 해설
1.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계속 운용한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계속 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선통신 복구 시 지체 없이 정지해야 하며, 별도의 허가를 받아 계속할 수 없습니다.
2. 유선통신 복구 확인 후 48시간 이내에 정지한다
48시간 이내라는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유선통신 복구 즉시 '지체 없이' 정지해야 합니다.
4. 비상통신 종료 보고 후 24시간 이내에 정지한다
24시간 이내라는 유예기간도 없습니다. 비상통신은 유선통신의 대체 수단이므로 유선이 복구되면 즉시 정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