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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무선국 운용빈출 보통

무선국은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통신은?

1
안전통신만 해당
2
재난통신
3
조난통신과 안전통신만 해당
4
긴급통신만 해당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32조(무선국의 운용)에 따르면, 무선국은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난통신'은 허가 범위를 넘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재난통신이란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즉, 재난통신 = 조난통신 + 긴급통신 + 안전통신이며,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허가 범위 외 운용이 인정됩니다.

학습 팁

핵심 공식: 재난통신 = 조난 + 긴급 + 안전 (조긴안). 허가 범위 외 예외는 '재난통신' 하나로 답하면 됩니다. 시험에서 '조난통신만', '안전통신만', '긴급통신만'처럼 일부만 언급하는 선지는 오답입니다. 재난통신이라는 포괄적 답을 선택하세요.

오답별 해설

1. 안전통신만 해당

안전통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통신은 조난·긴급·안전 통신을 모두 포괄하므로, 안전통신만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틀립니다.

3. 조난통신과 안전통신만 해당

조난통신과 안전통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통신도 포함한 재난통신 전체가 예외로 인정됩니다. '긴급통신'이 빠져 있어 틀립니다.

4. 긴급통신만 해당

긴급통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통신(조난+긴급+안전)이 모두 예외로 인정되므로, 긴급통신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