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무선국 운용빈출 보통
무선국은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통신은?
1
안전통신만 해당
2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비상통신 모두
3
조난통신과 안전통신만 해당
4
긴급통신만 해당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25조제2항은 무선국을 허가증 등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하면서,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비상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한 종류만이 아니라 네 가지 통신이 모두 예외에 해당합니다.
학습 팁
허가증 기재사항 범위의 예외는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비상통신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안전통신만 해당
현행 전파법 제25조제2항의 예외는 안전통신 하나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난·긴급·안전·비상통신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조난통신과 안전통신만 해당
조난통신과 안전통신만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긴급통신과 비상통신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4. 긴급통신만 해당
긴급통신만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조난·안전·비상통신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