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높음
다음 중 변경허가 대상은?
1
준공기한
2
안테나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호출부호
3
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 변경
4
수신기 변경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1조(변경허가)에 따르면, 변경허가 대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테나 전력(공중선전력), (2) 주파수, (3) 전파의 형식, (4) 호출부호. 이 4가지는 무선국의 핵심적인 기술·식별 특성으로, 변경 시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준공기한, 무선설비 설치 차량 변경, 수신기 변경 등은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고 또는 별도 절차로 처리됩니다.
학습 팁
변경허가 4대 항목: '안주전호'(안테나전력·주파수·전파형식·호출부호). 이 4가지는 무선국의 '핵심 특성'이므로 변경 시 허가가 필수입니다. 6회 출제된 고빈출 문제.
오답별 해설
1. 준공기한
준공기한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준공기한의 변경은 연장 신청 절차로 별도 처리됩니다.
3. 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 변경
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변경신고로 처리됩니다.
4. 수신기 변경
수신기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송신 관련 핵심 사항(전력, 주파수, 전파형식)만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