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낮음
무선국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설비로 아마추어국을 개설하기 위한 절차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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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허가 → 무선국 검사 → 준공신고 → 무선국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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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신고 → 무선국 허가 → 무선국 검사 → 무선국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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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허가 → 준공신고 → 무선국 검사 → 무선국운용 / 허가신고검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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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검사 → 준공신고 → 무선국 허가 → 무선국운용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마추어국 개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무선국 허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허가 신청) → ②준공신고(무선설비 설치 완료 후 신고) → ③무선국 검사(준공검사 실시) → ④무선국 운용(검사 합격 후 운용 개시). 약어로 '허준검운'이라고 합니다. 허가 없이 설비를 먼저 준공하거나, 검사 없이 운용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학습 팁
'허준검운'(허가→준공신고→검사→운용)으로 암기하세요. 4단계의 순서가 핵심입니다.
오답별 해설
1. 무선국 허가 → 무선국 검사 → 준공신고 → 무선국운용
검사가 준공신고보다 먼저 올 수 없습니다. 설비가 준공되어 신고한 후에 검사를 받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2. 준공신고 → 무선국 허가 → 무선국 검사 → 무선국운용
준공신고가 허가보다 먼저 올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를 준공·신고할 수 없습니다.
4. 무선국 검사 → 준공신고 → 무선국 허가 → 무선국운용
검사가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허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