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주파수 관리빈출 보통
전파형식 R3E, H3E, J3E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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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Hz
2
10KHz
3
1KHz
4
6KHz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설비규칙(전파법 시행규칙) 별표 6(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에 따르면, 전파형식 R3E, H3E, J3E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점유주파수대폭 허용치는 3KHz입니다. 이 세 가지 전파형식은 모두 단측파대(SSB) 방식의 음성통신(전화)으로, R3E는 저감반송파, H3E는 전반송파, J3E는 억압반송파 방식입니다. 단측파대 방식은 양측파대(A3E)의 6KHz에 비해 절반인 약 3KHz의 대역폭만 사용하므로 주파수 이용효율이 높습니다.
학습 팁
SSB 전화(R3E/H3E/J3E) = 3KHz. DSB 전화(A3E) = 6KHz. 단측파대는 양측파대의 절반! 'SSB=3K'로 암기하세요.
오답별 해설
2. 10KHz
10KHz는 R3E/H3E/J3E의 점유주파수대폭 허용치가 아닙니다. 10KHz는 양측파대 AM방송 등에 적용되는 대역폭이며, SSB 방식은 3KHz입니다.
3. 1KHz
1KHz는 음성통신에 필요한 대역폭으로 너무 좁습니다. 음성(전화) 통신에는 약 300Hz~3000Hz의 음성대역이 필요하므로 점유주파수대폭 허용치는 3KHz입니다.
4. 6KHz
6KHz는 양측파대(DSB) 진폭변조 방식(A3E)의 점유주파수대폭에 해당합니다. 단측파대(SSB)인 R3E/H3E/J3E는 한쪽 측파대만 사용하므로 절반인 3KHz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