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매우 높음
무선국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3년전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 당한자
2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외국인)
3
1년전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 당한자
4
시설자가 반사회적 성격의 배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17조(결격사유)에 따르면, 무선국 허가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외국인),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단체 또는 법인, (4) 전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3년 미경과자, (5) 전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6) 형법상 내란·음모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3년 미경과자, (7) 허가 취소 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자. 다만 외국인도 아마추어국, 실험국, 선박안전법상 선박의 무선국은 개설 가능합니다.
학습 팁
결격사유의 핵심 = 외국인(단, 아마추어국·실험국은 예외). 10회 출제된 초고빈출 문제! 외국인도 아마추어국은 개설 가능하다는 예외를 꼭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3년전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 당한자
단순히 '3년 전 취소당한 자'가 결격사유인 것이 아닙니다.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유 해소 여부가 핵심입니다.
3. 1년전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 당한자
1년 전 취소 당한 자는 정확한 결격사유 기준이 아닙니다. 기간이 아니라 '사유 해소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4. 시설자가 반사회적 성격의 배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자의 반사회적 성격 배제 규정은 전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