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전파법 기본개념빈출 낮음
우리나라 무선국 주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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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중앙전파관리소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조(정의) 및 ITU 헌장에 따르면, '주관청(Administration)'이란 해당 국가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정부기관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무선국 주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정책 수립, 주파수 분배·할당, 무선국 허가 등 전파 관련 최상위 정책·행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ITU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주파수 등록, 국제 협의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학습 팁
주관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MSIT=Ministry of Science and ICT'. ITU 대표 기관이 곧 주관청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집행기관)와 혼동하지 마세요.
오답별 해설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심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담당하는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무선국 주관청이 아닙니다.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탁받아 자격검정, 적합성평가 등 실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며, 주관청의 지위는 없습니다.
3. 중앙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무선국 허가·검사·전파감시 등의 집행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주관청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