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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무선국 운용빈출 보통

무선국 허가, 폐지 또는 운용휴지 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여야 하는가?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방송통신위원회
3
국가정보원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담당부서: 중앙전파관리소)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선국의 허가, 폐지 또는 운용휴지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담당부서인 '중앙전파관리소'를 통해 처리됩니다. 각 기관의 역할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 관련 정책·허가·감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자격검정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방송 관련 업무), 국가정보원(암호자재 관련).

학습 팁

무선국 관련 신고·허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자격검정 시행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 두 기관의 역할을 혼동하지 마세요.

오답별 해설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무선국 허가·폐지·휴지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무선국 허가·폐지·휴지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3.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암호자재 관리 등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무선국 행정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