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무선국 운용빈출 높음
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몇 월 이상 무선국 운용을 휴지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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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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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3
1년
4
1개월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19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르면, 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 운용을 휴지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규정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는 다른 무선국에 재할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학습 팁
무단 휴지 6개월 이상 = 허가 취소 가능. 휴지 관련 체계: 1월 이상=신고, 6월 이상(무단)=취소 가능. '1-6'으로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2. 3개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6개월은 상당히 긴 기간으로, 그만큼 장기간 운용을 하지 않아야 취소 사유가 됩니다.
3. 1년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휴지기간의 상한이 1년이지만, 허가 취소 기준은 6개월입니다.
4. 1개월
1개월은 운용휴지 신고 기준이며, 허가 취소 기준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