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보통
재허가시 지정사항은?
1
공중선 전력, 호출명칭, 운용허용시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 및 주파수
2
시설자 경력
3
준공기한
4
허가 연월일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선국 재허가 시 지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선 전력, (2) 호출명칭, (3) 운용허용시간, (4) 전파형식, (5) 점유주파수대역 및 주파수. 시설자 경력, 준공기한, 허가 연월일 등은 재허가 시 지정사항이 아닙니다. 준공기한은 최초 허가 시에만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학습 팁
재허가 지정사항 암기: '공호운전점' (공중선전력·호출명칭·운용허용시간·전파형식·점유주파수대역/주파수). 준공기한은 최초 허가 시에만 지정됩니다.
오답별 해설
2. 시설자 경력
시설자 경력은 재허가 시 지정사항이 아닙니다. 시설자의 경력은 전파법상 어떤 허가·검사 과정에서도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3. 준공기한
준공기한은 재허가 시 지정사항이 아닙니다. 준공기한은 최초 허가 시에만 설정되며, 재허가 시에는 이미 설비가 운용 중이므로 불필요합니다.
4. 허가 연월일
허가 연월일은 지정사항이 아닙니다. 허가 연월일은 허가장에 기재되는 사항이지, 재허가 시 별도로 지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