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높음
무선국의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미리 통지하는 기일에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이외에는 받을 의무가 없다
3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모두 검사를 실시한다(적합성 평가 제품 제외)
4
무선국이 있는 선박은 외국으로 출항하고자 할 때 받는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4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 외국으로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임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상에서의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외국 항해 시 무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사 체계 정리: 준공검사(개설 시 1회), 정기검사(주기적), 수시검사(필요 시), 임시검사(외국 출항 시 등).
학습 팁
선박의 외국 출항 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상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출항 전 무선설비를 반드시 점검합니다.
오답별 해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미리 통지하는 기일에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미리 통지하는 기일에 받는 것은 정기검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검사가 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정기검사 이외에는 받을 의무가 없다
정기검사 이외에도 준공검사, 수시검사, 변경검사 등 다양한 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만이 유일한 검사가 아닙니다.
3.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모두 검사를 실시한다(적합성 평가 제품 제외)
변경허가 사항이 '모두'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적합성평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