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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보통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 무선국은?

1
고정국
2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3
간이무선국
4
개인 휴대전화용 무선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19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 무선국'에는 고정국, 아마추어국, 선박국, 방송국 등이 있습니다. 반면 간이무선국이나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는 신고로 개설 가능하며, 개인 휴대전화용 무선국은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고정국은 특정 고정지점 간의 통신을 위한 무선국으로, 주파수 간섭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습 팁

무선국 개설 분류: 허가 필수(고정국, 아마추어국, 방송국 등), 신고(간이무선국 휴대용, 생활무선국 등), 허가간주(휴대폰), 신고면제(측정용 기기).

오답별 해설

2.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는 적합인증을 받은 경우 '신고'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허가까지는 불필요합니다.

3. 간이무선국

간이무선국은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간이무선국은 출력이 작아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4. 개인 휴대전화용 무선국

개인 휴대전화용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므로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별도 허가가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