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Pass
HamPass
1급 전파법규무선종사자빈출 보통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기한은?

1
지체없이
2
7일 이내
3
6개월 이내
4
30일 이내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체없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구체적인 기간(7일, 30일 등)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습 팁

기술자격증 분실·훼손 → 재교부 신청 = '지체없이'. 전파법에서 '지체없이'가 등장하는 규정들을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비상통신 정지(유선 복구 시), 자격증 재교부 등.

오답별 해설

2. 7일 이내

7일 이내라는 구체적 기한이 아니라 '지체없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파법에서 기술자격증 재교부는 특정 일수를 정하지 않고 '지체없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는 정기검사 전후 시기(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와 관련된 기간으로, 자격증 재교부와는 무관합니다.

4. 30일 이내

30일 이내도 자격증 재교부 기한이 아닙니다. 30일은 무선국 변경 신고 등 다른 규정의 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