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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높음부정형 문제

다음 중 무선국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특별검사
2
준공검사
3
수시검사
4
정기검사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국 검사는 준공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의 세 갈래로 운용되며, '특별검사'는 전파법령 어디에도 없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 준공검사 — 전파법 제24조제1항 본문: 무선국 개설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가 무선설비를 준공한 뒤 준공신고를 하고, 그 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받는 검사입니다. • 정기검사 — 전파법 제24조제4항: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합니다. 아마추어국은 시행령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주기이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 수시검사 — 전파법 제24조제5항: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가 이를 '수시검사'라고 명명합니다. 시행령 제96조제1항도 검사수수료 대상을 '준공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나열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이름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표본검사'(전파법 제24조제1항 단서)는 일부 신고 무선국의 준공검사를 표본추출 방식으로 하는 준공검사의 변형이고, '변경검사'(시행령 제96조제2항)는 변경허가·변경신고에 따른 전파법 제24조제1항 검사를 부르는 수수료 구분 명칭입니다. 둘 다 근거 조문이 준공검사와 같아 준공검사 계열이며, 회차에 따라 보기에 '변경검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학습 팁

'준정수'(준공·정기·수시)로 외우세요. 근거는 전파법 제24조 제1항 본문(준공)·제4항(정기)·제5항(수시)입니다. '특별검사'는 법령에 아예 없는 말이라 보기에 나오면 곧바로 소거하면 됩니다. 다른 회차에서는 '변경검사'가 오답 보기로 나오기도 하는데, 변경검사는 실재하지만 준공검사 계열의 수수료 구분 명칭(시행령 제96조제2항)입니다. 아마추어국 정기검사는 5년 주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입니다.

오답별 해설

2.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전파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검사로, 무선설비를 준공한 뒤 기술기준과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적합 여부를 받는 검사입니다. 실재하는 검사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3. 수시검사

수시검사는 전파법 제24조제5항에 근거하며,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가 그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재하는 검사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4.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전파법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검사로,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마다 실시합니다. 실재하는 검사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