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무선설비 기술기준빈출 높음
일반 국민들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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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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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이동업무
3
해상이동업무
4
지상파 방송업무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2조(무선통신업무의 분류) 및 ITU 무선통신규칙(RR)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업무'란 일반 국민들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 업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상의 송신설비'란 위성이 아닌 지상에 설치된 방송 송신소를 의미하며, '일반 국민이 직접 수신'이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위성방송업무(위성을 이용)나 이동업무(특정 상대방 간 통신)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학습 팁
키워드 3가지로 판별: '일반 국민' + '직접 수신' + '지상 송신설비' = 지상파 방송업무. 위성이 나오면 위성방송, 선박/항공기가 나오면 이동업무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위성방송업무
위성방송업무는 우주에 있는 방송위성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이 수신하는 업무입니다. '지상의 송신설비'가 아닌 '위성'을 이용하므로 지상파 방송업무와 구별됩니다.
2. 항공이동업무
항공이동업무는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이동통신 업무입니다. 일반 국민의 직접 수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항공 안전통신에 해당합니다.
3. 해상이동업무
해상이동업무는 선박국과 해안국 간, 또는 선박국 상호 간의 이동통신 업무입니다. 해상 안전·항행통신이 주목적이며, 일반 국민의 방송 수신과는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