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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매우 높음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1
아마추어국
2
간이무선국
3
실험국
4
육상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육상국, 아마추어국, 간이무선국, 고정국 등을 5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 아마추어국, 간이무선국, 육상국은 모두 5년이고, 실험국만 1년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기존의 '고정국 3년' 설명은 현행 법령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학습 팁

현행 기준: 실험국·실용화시험국은 1년, 아마추어국·간이무선국·고정국·육상국 등 제36조제1항제2호 열거 무선국은 5년, 그 밖의 무선국은 3년입니다. '고정국=3년'은 오래된 기준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아마추어국

아마추어국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포함되어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2. 간이무선국

간이무선국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포함되어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4. 육상국

육상국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포함되어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