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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무선국 운용빈출 보통

통신운용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1
휴식시간
2
운용시간, 호출방법, 응답방법, 청취의무, 침묵시간
3
주파수 분배 계획
4
무선설비 제조 공정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 제29조(통신의 운용) 및 관련 조항에 따르면, 무선국의 통신운용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①운용시간, ②호출방법, ③응답방법, ④청취의무, ⑤침묵시간입니다. 운용시간은 무선국이 운용해야 하는 시간대를, 호출·응답방법은 통신 개시를 위한 절차를, 청취의무는 상대국의 호출을 감청하기 위해 특정 주파수를 청취하는 의무를, 침묵시간은 조난신호 수신을 위해 통신을 중단하는 시간을 각각 의미합니다. 이들은 무선통신의 질서 유지와 안전통신 확보를 위한 필수 운용 규정입니다.

학습 팁

통신운용 준수 5가지: '운(운용시간) 호(호출방법) 응(응답방법) 청(청취의무) 침(침묵시간)'. '운호응청침'으로 암기. 특히 '휴식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

오답별 해설

1. 휴식시간

휴식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의 사항이며, 전파법의 통신운용 준수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혼동을 유도하는 오답입니다.

3. 주파수 분배 계획

주파수 분배 계획은 전파법 제9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주파수 관리 사항이며, 개별 무선국의 통신운용 준수사항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4. 무선설비 제조 공정

무선설비 제조 공정은 산업 생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통신운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