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높음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총 연장기간은 어느 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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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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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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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
2년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선국 개설의 지연을 방지하고,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규정입니다.
학습 팁
준공기한 총 연장 = 최대 1년. 전파법의 '1년' 관련 규정: 준공기한 총 연장(1년), 실용화 실험국 허가기간(1년). '6개월'과 혼동하지 마세요.
오답별 해설
1. 3년
3년은 고정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으로, 준공기한 연장과는 무관합니다. 총 연장기간은 1년이 한도입니다.
2. 6개월
6개월은 정기검사 시기(유효기간 만료 전후 6개월)나 무단 휴지 시 취소 기간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준공기한 총 연장은 1년입니다.
4. 2년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총 연장기간의 상한은 1년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