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보통
무선국의 허가신청 단위는?
1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 별
2
무선종사자 1인당 1개
3
시설자 1인당 1개
4
무선기기 제조업체 별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무선국의 허가신청 단위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 별'로 합니다. 즉, 같은 장소에 여러 송신설비가 있더라도 하나의 무선국으로 신청하며, 다른 장소에 설치하면 별도의 무선국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동하는 무선국 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 등에서는 둘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 팁
허가신청 단위 = 설치장소 별. 예외: 이동 아마추어국은 복수 송신장치를 단일무선국으로 신청 가능.
오답별 해설
2. 무선종사자 1인당 1개
무선종사자 1인당 1개가 아닙니다. 허가 단위는 종사자 수가 아니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시설자 1인당 1개
시설자 1인당 1개가 아닙니다. 한 시설자가 여러 장소에 설비를 설치하면 각 장소마다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4. 무선기기 제조업체 별
무선기기 제조업체 별이 아닙니다. 기기의 제조업체와 무선국 허가는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