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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무선종사자빈출 매우 높음

무선종사자(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얼마의 기간 동안 기술자격 검정을 받지 못하나?

1
1년 이내
2
3년 이내
3
영구
4
5년 이내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1) 해당 검정은 합격을 무효로 함, (2)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술자격 검정을 받지 못함, (3) 이미 취득한 다른 기술자격증의 효력도 상실. 이 세 가지 제재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매우 엄격한 처분입니다.

학습 팁

부정행위 3종 제재: ①합격 무효, ②3년간 응시 불가, ③기존 자격증 효력 상실. '3년'이 핵심 숫자입니다. 12회 출제된 최고 빈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답별 해설

1. 1년 이내

1년이 아니라 3년 이내입니다. 부정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응시 제한이 적용됩니다.

3. 영구

영구 제한이 아니라 '3년 이내'입니다. 일정 기간 후에는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5년 이내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입니다. 5년은 아마추어국의 허가 유효기간이며, 부정행위 제재 기간과 혼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