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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보통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은?

1
적합성평가(형식등록)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2
아마추어국
3
고정국
4
30W 미만 소형어선의 선박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4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은 '적합성평가(형식등록)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입니다.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기기는 이미 기술기준에 적합함이 검증되었으므로, 별도의 준공검사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면제 대상: 원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형식검정에 합격한 휴대형 무선기기 사용 무선국 등.

학습 팁

준공검사 면제의 핵심 원리: 이미 기술기준이 검증된 기기(적합성평가 통과)를 사용하면 중복 검사가 불필요합니다. 아마추어국, 고정국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별 해설

2. 아마추어국

아마추어국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자작(직접 제작)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준공검사가 필수입니다.

3. 고정국

고정국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정국은 특정 고정지점 간 통신을 위한 무선국으로, 적합성평가 제품만 사용하지 않는 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4. 30W 미만 소형어선의 선박국

소형어선의 선박국도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대상입니다. 전력 크기와 무관하게 적합성평가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