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무선국 운용빈출 매우 높음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1
고정국
2
방송국
3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국
4
아마추어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19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국, (2)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사용 무선국, (3) 적합인증을 받은 코드 없는 전화기, (4) 적합인증을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5) 개인 휴대전화용 무선기기 등. 이들은 허가까지는 필요 없지만 전파 관리를 위해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학습 팁
무선국 개설 3단계: ①신고 불요(측정용 기기), ②신고 필요(간이무선국 휴대용 등), ③허가 필요(아마추어국, 고정국, 방송국 등). 9회 출제된 초고빈출 문제!
오답별 해설
1. 고정국
고정국은 '허가'를 받아야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2. 방송국
방송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국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발사하므로 엄격한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아마추어국
아마추어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종사자 자격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단순 신고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