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무선국 운용빈출 보통
비상통신의 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목적의 통신의 경우 통보 송신 시에 전치하여야 하는 약호는?
1
QSO
2
EXZ
3
훈련
4
비상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국 운용규칙 제78조에 따르면, 비상통신의 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목적의 통신을 할 때에는 통보 송신 시 '훈련'이라는 약호를 전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실제 비상상황과 훈련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비상통신 부호 체계 비교: (1) 실제 비상 통보 시 국문: '비상' 전치, (2) 실제 비상 통보 시 영문: 'EXZ' 전치, (3) 훈련목적 통보 시: '훈련' 전치. 실제 비상이 아닌 훈련 시 '비상'이나 'EXZ'를 사용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훈련'을 사용합니다.
학습 팁
비상통신 전치 약호 완전 정리표: 실제비상(국문)→'비상', 실제비상(영문)→'EXZ', 훈련→'훈련', 일괄호출→'CQ/OSO 3회'. 시험에서 '훈련목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답은 '훈련'입니다.
오답별 해설
1. QSO
QSO는 Q부호로 통신 가능 여부를 묻는 약호이며, 훈련 전치 약호가 아닙니다.
2. EXZ
EXZ는 실제 비상상황에서 영문 통보 시 사용하는 전치 약호입니다. 훈련 시에 EXZ를 사용하면 실제 비상으로 오인될 수 있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비상
'비상'은 실제 비상상황에서 국문 통보 시 사용하는 전치 약호입니다. 훈련 시에는 반드시 '훈련'을 사용하여 실제 비상과 구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