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무선종사자빈출 보통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라도 무선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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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개설하는 아마추어무선국, 실험국, 선박안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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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역무에 제공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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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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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19조(결격사유)의 예외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외국인)라도 다음의 경우 무선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대한민국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개설하는 아마추어무선국, ②실험국, ③선박안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무선국. 이는 아마추어무선의 국제적 교류 촉진,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실험국 개설, 국제항해 선박의 안전통신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학습 팁
외국인 허가 가능 3가지: '아(아마추어) 실(실험국) 선(선박안전법 선박)'. '아실선'으로 암기. 아마추어는 반드시 한국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2. 전기통신 역무에 제공하는 무선국
전기통신 역무에 제공하는 무선국은 국가 통신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게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통신주권 보호를 위한 제한입니다.
3. 군사용 무선국
군사용 무선국은 국방·안보와 직결되므로 외국인에게 절대 허가되지 않습니다. 군사 관련 무선설비는 별도의 법률(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의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4. 방송국
방송국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외국인에게 허가되지 않습니다. 방송법에서도 외국인의 방송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