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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무선종사자빈출 매우 높음부정형 문제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1
간이무선국
2
선박, 항공기가 외국에 있을 때에 증명서 가진 자
3
라디오존데
4
기지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을 행하는 경우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35조(무선종사자의 배치)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에는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도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 사례: (1) 간이무선국, (2) 육상이동국·이동국의 무선전화통신, (3) 선박·항공기가 외국에 있을 때 증명서 가진 자, (4) 라디오존데·기상용 라디오로봇·라디오부이, (5) 비상통신 시 무선종사자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 (6) 무선조종발전기, (7) 전파천문업무 수신전용 기기 등. 그러나 '기지국의 무선전화 통신'은 무선종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습 팁

기지국 무선전화 = 반드시 무선종사자 필요. '기지국'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문제는 12회 이상 출제된 최고 빈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간이무선국, 라디오존데, 이동국 무선전화 = 무자격 운용 가능, 기지국 = 자격 필수.

오답별 해설

1. 간이무선국

간이무선국은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무선국은 출력이 작고 단순한 통신에 사용되므로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2. 선박, 항공기가 외국에 있을 때에 증명서 가진 자

선박·항공기가 외국에 있을 때 해당 증명서를 가진 자는 운용이 가능합니다. 외국 체류 시 해당국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운용을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3. 라디오존데

라디오존데는 기상 관측용 장비로, 자동으로 작동하므로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