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무선국 운용빈출 높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1
표준전계발생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국
3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4
선상통신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1) 표준전계발생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2) 측정용 소형발전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3) 헤테로다인방식의 주파수 측정 장치를 사용하는 무선국 등. 이들은 전파를 미약하게 발사하거나 측정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다른 무선국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신고 없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학습 팁
신고 없이 개설 = 측정·실험용 미약 전파 기기(표준전계발생기, 측정용 소형발전기, 헤테로다인 측정장치). 이들은 모두 '측정' 관련 장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답별 해설
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국
간이무선국용 휴대용 무선국은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입니다. 신고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전파천문업무 수신전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입니다.
4. 선상통신국
선상통신국은 '신고하고' 개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