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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변경신고빈출 높음

아마추어국을 1개월 이상 운용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무선국 운용 휴지 신고서를 다음 중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국립전파연구원장
2
관할 우정청장
3
중앙전파관리소장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아마추어국을 1개월 이상 운용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전파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해당 무선국의 관할 지방전파관리청장에게 무선국 운용 휴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지방전파관리청을 총괄하며, 지방전파관리청은 각 지역의 전파 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 경우의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학습 팁

아마추어국 운용 휴지 신고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지방에서 전파를 관리하는 기관은 지방전파관리청이며, 이를 총괄하는 곳이 중앙전파관리소입니다.

오답별 해설

1. 국립전파연구원장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전파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하며, 개별 무선국의 운용 휴지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2. 관할 우정청장

관할 우정청장은 우편 및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관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전파 관련 진흥 사업 및 시설 운영 등을 담당하며, 개별 무선국의 운용 휴지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