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변경신고빈출 높음
아마추어국을 1개월 이상 운용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무선국 운용 휴지 신고서를 다음 중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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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장2
관할 우정청장3
중앙전파관리소장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상세 해설
정답 해설
아마추어국을 1개월 이상 운용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전파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해당 무선국의 관할 지방전파관리청장에게 무선국 운용 휴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지방전파관리청을 총괄하며, 지방전파관리청은 각 지역의 전파 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 경우의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학습 팁
아마추어국 운용 휴지 신고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지방에서 전파를 관리하는 기관은 지방전파관리청이며, 이를 총괄하는 곳이 중앙전파관리소입니다.
오답별 해설
1. 국립전파연구원장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전파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하며, 개별 무선국의 운용 휴지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2. 관할 우정청장
관할 우정청장은 우편 및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관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전파 관련 진흥 사업 및 시설 운영 등을 담당하며, 개별 무선국의 운용 휴지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