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다음 중 다른 무선통신에 혼선을 주어도 무방한 것은?
1
호출2
응답3
안전통신4
시험전파발사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47조(전파의 방해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무선국의 운용)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의 운용이나 타 무선국에 혼신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무선설비의 시험전파 발사는 다른 무선통신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무선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학습 팁
무선 통신에서 '호출'과 '응답', '안전통신'은 모두 정상적인 교신이나 비상 상황에 필요한 것이므로 다른 통신에 절대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시험전파발사'는 설비 점검이라는 특수 목적을 가지며,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오답별 해설
1. 호출
1번 '호출'은 무선 통신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다른 무선 통신에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 응답
2번 '응답' 역시 다른 무선국과의 정상적인 교신을 위한 행위이므로, 다른 통신에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3. 안전통신
3번 '안전통신'은 재난, 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통신으로, 다른 통신에 혼선을 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