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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기술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 중 공용사용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
우주국의 무선설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48조제1항은 "시설자는 무선국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받은 「전파법 시행령」 제69조제1항도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고시하는 무선설비를 열거합니다. 법률과 시행령이 모두 괄호로 명시해 제외한 우주국의 무선설비가 정답입니다.

학습 팁

우주국은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가 「전파법」 제42조의2로 따로 규율되기 때문에 제48조의 위탁운용ㆍ공동사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주국은 예외"라는 괄호를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에 위탁운용ㆍ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시행령 제69조제1항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마추어국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이라는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