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기술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 중 공용사용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9조(무선설비의 공동사용)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동사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용 대상에는 안테나설치대, 송·수신설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이미 같은 시설자가 운용하므로 공동사용의 의미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아마추어국의 경우 '모든' 아마추어국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만 공동사용 대상입니다.
학습 팁
시설자가 동일한 경우는 공동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추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만 대상입니다.
오답별 해설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무선국의 안테나 설치대는 공동사용 대상입니다.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도 공동사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아마추어국 무선설비가 공동사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