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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자격빈출 높음부정형 문제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없는 무선종사자는?

1
제한무선통신사
2
전파전자통신기사
3
항공무선통신사
4
육상무선통신사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별표 17(제115조 관련)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에 따르면, 제한무선통신사는 육상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 중 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을 제외한 일정 범위의 무선설비 운용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인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는 제한무선통신사의 종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파전자통신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는 별표 17에서 각각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 또는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작할 수 없는' 무선종사자는 제한무선통신사입니다.

학습 팁

이 문제는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을 묻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별표 17을 볼 때는 자격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만 보지 말고, 해당 자격의 종사범위에 아마추어국 또는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상무선통신사는 이름 때문에 일반 육상 무선국만 떠올리기 쉽지만, 별표 17 제6호에 정식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 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제한무선통신사는 정식 자격이지만 종사범위에서 아마추어국이 제외되므로, 이 문제에서는 제한무선통신사가 정답입니다.

오답별 해설

2.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과 함께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는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범위를 포함하므로 이 보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3. 항공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4. 육상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는 현행 전파법 시행령 별표 17 제6호에 있는 정식 무선종사자 자격입니다. 같은 별표에서 육상무선통신사의 종사범위에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