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빈출 중간
자격검정에 부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일정기간 자격검정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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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상2
1년 이내3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4
통신이 중단된 시각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70조의2(2015.12.22 신설)에 따르면,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자격검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학습 팁
부정행위 시 자격검정 제한: 해당 시험일부터 3년간 (전파법 제70조의2)
오답별 해설
1. 6월 이상
6월 이상이라는 최소 기간만을 제시하고 있어, 현행법의 '3년간'이라는 명확한 기간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2. 1년 이내
1년 이내는 현행법에서 정한 3년간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4. 통신이 중단된 시각
통신이 중단된 시각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법적 제재 사항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