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변경신고빈출 매우 높음
시설자가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용을 몇 개월 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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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이상2
3개월 이상3
2개월 이상4
1개월 이상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에 따르면, 시설자는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무선국의 전파 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전파 관리를 위함입니다.
학습 팁
아마추어 무선국 운용 휴지 시 신고 의무는 '1개월'을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오답별 해설
1. 4개월 이상
4개월 이상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운용 휴지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운용 휴지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2개월 이상
2개월 이상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운용 휴지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