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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무선국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은 종전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정기검사 유효기간 중에 수시검사를 받은 무선국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4
정기검사 유효기간 중에 수시검사를 받더라도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 제2호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제3호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받은 무선국: 수시검사를 받고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제3호 후단은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종전 유효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기 4가 옳지 않습니다.

학습 팁

기산일은 '무엇을 받은 날'로 묶으면 쉽습니다. 처음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이어지는 경우는 종전 만료일의 다음날, 중간에 수시검사를 받았으면 그 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입니다. 마지막 경우에는 종전 유효기간이 그 전날 끝난 것으로 봅니다.

오답별 해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그대로입니다. 최초 정기검사의 기산점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입니다.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은 종전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 그대로입니다. 만료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는 점에 주의하면 됩니다.

3. 정기검사 유효기간 중에 수시검사를 받은 무선국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 전단 그대로입니다. 수시검사를 받으면 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