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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빈출 낮음

다음 중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아마추어국은?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아마추어국
2
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를 초과하는 아마추어국
3
사단법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
4
외국인이 개설하는 모든 아마추어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4조의2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받은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는 그 아마추어국을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과 '나.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으로 한정합니다. 또한 「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는 준공검사를 면제ㆍ생략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도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습 팁

아마추어국의 준공검사 면제 기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쓰는가'입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무선기기를 쓰는 아마추어국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 대상도 됩니다.

오답별 해설

2. 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를 초과하는 아마추어국

안테나공급전력의 크기를 기준으로 준공검사를 면제하는 규정은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 어디에도 없습니다.

3. 사단법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

개설자가 개인인지 사단법인인지는 준공검사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는 사용하는 무선기기가 적합성평가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4. 외국인이 개설하는 모든 아마추어국

'모든' 외국인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나목은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으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