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빈출 낮음
아마추어국의 규격전력 200W 이하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자격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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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2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3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4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테나공급전력(구 규격전력) 200W 이하의 아마추어국 무선설비는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이상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제3급은 2016년 법 개정으로 100W 이하(구법에서는 50W)로 운용 가능합니다.
학습 팁
출력별 자격(현행법): 1급=1kW, 2급=200W, 3급=100W (2016년 이전에는 3급=50W였음)
오답별 해설
1.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제1급은 안테나공급전력 1kW까지 조작 가능합니다.
3.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제3급(전신급)은 안테나공급전력 100W 이하,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 주파수에서 운용 가능합니다.
4.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제3급(전화급)은 안테나공급전력 100W 이하,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 주파수에서 운용 가능합니다(모르스부호 통신 제외).
유사 문제 (5개)
다음 중 아마추어무선국의 공중선 전력 100W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8MHz 이하 또는 21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만 조작할 수 있는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소지자는?
무선종사자 자격
다음 중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과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에 따른 조작범위를 잘못 나타낸 것은?
무선종사자 자격
다음 자격 종목 중 모스부호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없는 것은?
무선종사자 자격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종별 운용 가능한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안테나 공급전력 제한기준으로 틀린 것은?
무선설비 기술
다음 중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를 운용할 수 없는 자격은?
무선종사자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