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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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자격빈출 낮음

무선종사자가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는가? (단, 선박국ㆍ항공기국 근무자가 항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1
7일 이내
2
지체 없이
3
30일 이내
4
다음 정기검사 시까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113조는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갖추어야 할 서류는 '1. 기술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 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항행 중에는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습 팁

재발급 신청은 원칙 '지체 없이', 예외는 선박ㆍ항공기 근무자가 항행 중 잃어버린 경우로 '국내 목적지 도착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낼 자격증이 없으므로 첨부서류에서 자격증이 빠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7일 이내

7일이라는 기한은 시행령 제113조에 없습니다. 원칙은 '지체 없이'이고, 예외인 선박ㆍ항공기 근무자의 경우가 국내 목적지 도착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3. 30일 이내

30일이라는 기한도 시행령 제113조에 없습니다.

4. 다음 정기검사 시까지

정기검사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무선종사자 배치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 기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