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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자격빈출 낮음

다음 중 시설자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은?

1
피성년후견인
2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4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71조는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제1호에 '피성년후견인', 제2호에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배치 금지 사유의 전부입니다.

학습 팁

제71조 단서의 배치 금지자는 둘뿐입니다. 피성년후견인, 그리고 내란ㆍ외환ㆍ이적의 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격증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선국에 앉히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오답별 해설

2.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하면 종사범위(시행령 [별표 17]) 안에서 곧바로 무선국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3.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현행 「전파법」에는 신체상의 결함을 이유로 배치를 금지하거나 자격증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71조 단서가 정한 것은 피성년후견인과 특정 범죄의 실형 후 5년 미경과자뿐입니다.

4.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 자체가 배치 금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파법 시행령」은 오히려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아마추어국을 개설ㆍ운용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