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공사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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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3
관할지방자치단체장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상세 해설
정답 해설
개인이 허가받은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공사실계를 변경하는 경우, 전파법 제33조(무선국의 개설 허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전파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입니다.
학습 팁
무선설비와 관련된 모든 허가 및 관리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부처나 기관은 관련 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허가 권한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오답별 해설
1.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 및 교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므로, 무선설비의 공사실계 변경 허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관할지방자치단체장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행정을 담당하지만, 무선국 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입니다.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전파 진흥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만, 무선국 허가 권한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