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점검빈출 낮음
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이 정기검사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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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일 7일 전까지2
정기검사일 15일 전까지3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4
정기검사일 3개월 전까지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은 '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가 검사를 준비하고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수시검사는 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검사여서 같은 조 제6항이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학습 팁
통보 기한은 '정기검사는 1개월 전, 수시검사는 7일 전'으로 짝지어 외우세요. 정기검사는 미리 예정되어 있어 여유를 주고, 수시검사는 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검사라 기한이 짧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정기검사일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는 수시검사의 통보 기한입니다.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33조제5항이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과 검사수수료 및 검사국 수 등을 검사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정기검사일 15일 전까지
전파법령에 정기검사 통보 기한을 15일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4. 정기검사일 3개월 전까지
3개월은 통보 기한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의 정기검사 '수검 시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