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허가증에 적힌 무선국의 허가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였을 경우 과태료 규정은?(단, 조난·긴급·안전·비상통신일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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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상세 해설
정답 해설
허가증에 적힌 허가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는 행위는 전파법 위반에 해당하며, 현행 전파법 제9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조난·긴급·안전·비상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습 팁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난 무선국 운용: 300만원 이하 과태료 (현행 전파법 제90조)
오답별 해설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행 허가사항 범위 위반 과태료 상한보다 낮습니다.
2.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는 현행 제90조가 정한 해당 위반행위의 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해당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행 전파법 제90조의 허가사항 범위 위반 과태료 상한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