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높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의 벌칙은?
1
무선국 운용정지2
무선국 재치가 보류3
무선종사자 자격취소4
무선국 허가 취소 또는 폐지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3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학습 팁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허가 취소 또는 폐지'로 이어집니다.
오답별 해설
1. 무선국 운용정지
무선국 운용정지는 벌칙의 일종이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더 강력한 조치인 허가 취소 또는 폐지가 적용됩니다.
2. 무선국 재치가 보류
무선국 재허가 보류는 벌칙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자체가 취소됩니다.
3. 무선종사자 자격취소
무선종사자 자격취소는 종사자 개인에 대한 조치이며, 무선국 개설허가의 부정 취득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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