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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에게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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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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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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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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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학습 팁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 승인 결정 기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오답별 해설

2. 35일

35일은 현행 기준인 30일보다 긴 기간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3. 40일

40일은 현행 기준인 30일보다 긴 기간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4. 45일

45일은 현행 전파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결정기간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은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