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때3
전파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에 따르면, 허가취소 사유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명령·처분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 운용을 휴지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파사용료 미납은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사유에는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습 팁
무선국 허가 취소 사유는 '부정한 허가', '법규 위반', '6개월 이상 장기간 미운용' 등을 중심으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파사용료 미납은 별도의 징수 절차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때
2번 선지는 전파법 제72조 제1항에 명시된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입니다.
3. 전파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번 선지는 전파법 제72조 제1항에 명시된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현행 전파법 제7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때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