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72조제2항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폐지·운용정지 사유를 각 호에 한정하여 열거합니다. 전파사용료 미납(제8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운용 휴지(제7호)는 모두 열거되어 있습니다. 반면 구 전파법 제72조제2항제9호에 있던 포괄 규정("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은 2008.6.13.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명령이나 처분 위반"이라는 일반 취소사유가 없습니다.
현행 제72조제2항은 한정 열거입니다. 구법에 있던 "명령·처분 위반"이라는 포괄 사유는 2008년 전문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는 현행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의 취소 사유입니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72조제2항제2호의 취소 사유입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경우는 제72조제2항제7호의 취소 사유입니다.
유사 문제 (5개)
다음 중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무선종사자 자격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몇월 이상 무선국 의 운용을 휴지 하면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가?
무선국 개설허가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는가?
무선국 개설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혼신방지상 필요한 때에 무선국에 대하여 취해지는 행정사항이 아닌 것은?
무선국 개설허가
무선종사자가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업무종사 정지기간은? (단, 위반횟수가 1회 일 경우)
무선종사자 자격

